2015학년도 제2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최종선발 대상자들은 연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연수기간: 6개월 이상 1년 미만
나. 연수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(통장 및 항공권 사본 포함 제출)
:출국 1개월 전 → 지원금의 1/2 지급
다. 착수보고서 제출: 현지 체류 1개월 경과 후
라. 중간보고서 제출: 현지 체류 2개월 경과 후 → 지원금의 1/2 지급
마. 종료보고서 제출(항공권 등 출입국 증명서류, 현지 지도교수평가서 첨부)
: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, A4 20매 이상(10point, 1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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